제목 | 2022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비대면(온라인) 교육 운영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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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개정 시행(2021. 12. 30.)으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, 유전자검사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(온라인) 교육을 시행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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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자 : 이은영 / 작성일 : 2022-04-14 13:30:45 / 조회수 : 1746 |
첨부파일 | 2022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비대면(온라인) 교육 운영 안내-220411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