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이러닝 정정 공지(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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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4차시 내 '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'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내용을 정정합니다.
(현재)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질병의 예방,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·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·광고 -> (정정)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,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|
작성자 | 작성자 : 이은영 / 작성일 : 2023-06-09 16:33:31 / 조회수 : 561 |
첨부파일 | 이러닝 정정 공지(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관련)-230609.pdf |